국토부,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

 

원흥보금자리주택부터 국토부가 마련한 새로운 공동주택 디자인이 적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미관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주택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관보에 고시하여 공포하고, 이 가이드라인은 10월부터 사전예약을 받는 보금자리주택(서초 우면, 강남 세곡, 하남 미사, 고양 원흥)에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에서 건설하는 보금자리주택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위치, 형태, 부대ㆍ복리시설의 외형, 녹지공간 등 단지계획과 주택의 파사드(Facade, 건물정면의 입면)를 결정하는 최소한의 디자인 기준이 적용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최소기준과 권장기준으로 나눠 적용되며, 최소기준에는 채광·통풍을 위해 거실이나 침실에 외부와 접하는 창을 반드시 하나 이상 달고, 안테나·에어컨 실외기 등 돌출물에는 가리개를 만들도록 했다. 또 단지 내 옹벽(축대 벽)이 5m를 넘으면 따로 조경이나 문양마감 등 디자인 요소를 넣어야 하며, 주택 외관이나 높이·환경은 획일하지 않으면서 주변의 자연경관과 도로·광장 등의 시설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게 했다. ㄱ자 또는 ㄷ자형 건물에는 주택 한 동의 길이가 단지의 길이와 폭에 견줘 너무 길지 않도록 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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