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토지와 주택을 대상으로 한 2009년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2만7300건에 1202억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9월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및 세부담상한제 적용 등으로 지난해 1121억원보다 7% 증가하였으며, 과세대상별로는 토지분 880억원, 주택분 322억원이다.

각 구청별 재산세 부과현황은 덕양구 13만5000여건 491억 7000만원, 일산동구 9만3000여건 414억 7687만원, 일산서구 9만8000여건에 295억 5494만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 건축물 ?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7월과 9월로 나눠 과세하는 보유세로서, 7월에는 주택분의 1/2과 주택외 건축물 등에 과세하고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의 1/2과 주택부속토지를 제외한 기타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9월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9월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가산금 3%를 더 납부해야 하고, 재산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 72%까지(매 1개월마다 1.2%씩 60개월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문의는 고양시 세정과(8075-2225)와 각 구 세무과 재산세팀(덕양구8075-5091~98, 일산동구8075-6091~95, 일산서구8075-709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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