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9월은 2009년 환경개선부담금 제2기 정기분을 납부하는 달로 정하고 납부기한은  30일까지 고양시내 금융기관, 전국농협(단위조합 포함), 전국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유 자동차와 점포 · 사무실 · 수상건물 등 지붕과 벽 및 기둥이 있는 건물로서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특히, 공동소유 시설물의 경우에도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 이상이면 공동 소유자 및 1인 지분면적과 관계없이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9월 30일) 이후 납부할 경우에는 5%의 가산금을 추가 납부해야한다. 문의는 고양시 환경보호과(8075-26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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