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효율안 통과

 

길종성, 최명조 의원이 공동발의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기준일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정해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 대상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고양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대상 기준일에 대해 준공 후를 사용검사일로 변경하는 것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선재길 위원장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은 하자보수와 밀접한 관계가 이서 하자담보 책임기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공동주택 임시 사용 입주자들이 사업을 준공하지 못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고 상위법에도 위배되지 않아 조례개정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산재정비 촉진지구 촉진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건교위 의원들은 “현대2차 아파트와 산들마을 5단지 입주자들의 사생활 보호 및 동골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차로감소로 교통 체증이 예상되므로 일산 1-4, 일산 1-5구역의 공동 주택계획을 상업지구로 변경 또는 일산재정비 촉진지구에서 제척할 것”을 요구했다. 해당 의견제시의 건은 일산, 탄현동이 포함된 일산지구에 대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뉴타운 사업으로 도시환경정비사업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상정됐다.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10년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 중 지목이 대지 또는 잡종지로 매수요청이 있었던 부지는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고시원을 제외한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가능하도록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근대기의 중요 문화유산 보존을 위한 인센티브로 등록문화재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150%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기존 건축물중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해당 용도지역에 맞지않는 건축물이 된 경우 업종변경이 불가하던 것을 오염배출 수준 등이 동등하거나 낮을 경우 기존 용도범위에서 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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