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경제위, 재활용 촉진 조례안 통과

 

앞으로 폐기물배출자가 해당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 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난 4일 145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서 환경경제위(위원장 김순용)는 ‘고양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건심사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일부개정조례안에는 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늘린다는 내용도 포함시킨다. 이 외에도 객실 50인 이상의 숙박 업소 또는 영업장 총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이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1차위반시 과태료 50만원, 2차위반시 과태료 100만원이던 기존 조례가 수정된다. 앞으로는 객실 수와 관계없이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목욕장이 1회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업소로 과태료 대상이 좁혀졌다. 대신 과태료 부과액은 동일하다.

영업장 총면적이 3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1차위반시 과태료 30만원, 2차 위반시 과태료 50만원으로 정해졌다.

이와 같이 폐기물배출과 관련 과태료 부과에 대한 엄격성을 다소 낮춘 이유에 대해 전문위원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한 경기 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한시적 규제유예제도의 후속”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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