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 도시계획세ㆍ보조금 조례 심의

 

가좌 대화 식사 중산 풍동 주거지역 1329㎢역 녹지지역 1090㎢, 총 2419㎢가 도시관리계획으로 신규편입돼 도시계획세 부과지역으로 변경 고시됐다. 기획행정위 김영선 위원장은 14일 고양시가 상정한 도시계획세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해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논란이 되고 있는 화정 시립 백양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화정2동 지역의 보육환경개선을 위해 화정동 1131번지에 지상2층 규모로 전 연령별 보육이 가능한 보육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총17억의 사업비중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50%(8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국도시비 50%(국비 2억3700만원, 도비 1억1800만원, 시비 4억9500만원)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했다.

사회단체 보조금지원 심의위원을 기존 공무원, 시의원, 민간전문가. 지역주민 중 15인을 위촉학 하던 것을 시의원을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재산관리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던 고양벽제중로 2-2호선 도로개설 건과 관련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도 심의안건으로 상정됐다. 국방부 소유인 고양동 32-1번지와 시유지인고양동 31-37, 31-40번지를 2001년 3월 육군 1017부대장과 고양시장이 기부, 양여하기로 합의각서를 체결했으나 현재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어 논의가 진행됐으나 기획행정위는 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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