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농지의 이용율과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목적의 농지소유를 막기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90일간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 농지는 96년 1월 1일 이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로서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 있는 지 여부를 조사하는데, 조사방법은 조사대상 농지 리스트를 작성하여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타 시ㆍ군ㆍ구 거주자의 농지를 중점으로 집중 조사한다.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 정당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직접경작하지 않고 불법임대, 불법전용, 휴경한 농지는 처분의무 농지로 결정되며, 처분의무를 받고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으면 처분명령을 받게 되는데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공시지가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게 된다.

구청 관계자는 농지법 시행일인 96년 1월 1일 이후 취득(증여포함)한 농지는 개인간 임대차를 할 수 없지만 불가피하게 직접경작이 어려운 농지는 농지은행(한국농촌공사929-9417)에 임대를 맡기면 처분의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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