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여름의 뙤약볕이 식기도 전인 9월 1일 오후 5시부터 화정역광장에서는 '고양시 급식조례 제정 청원'을 위한 시민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시민회 정책위원장 이재준씨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그동안 서명을 받은 635명의 서명지와 청원서를 가지고 시의회 부의장실로 본 의원을 찾아온 것이 16일이었다. 과천시나 성남시, 진도군의 무상급식 사례를 이야기하며 고양시도 이러한 지자체와 같이 초등학교 전원 무상급식을 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상급식 조례 제정의 당위성은 충분하다는 것이 나의 판단이다. 그러나 경기도교육위원회와 경기도의회처럼 고양시의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교육복지차원의 문제가 혹시 정당간의 대립적 문제로 본질이 왜곡되지 않을까하는 염려가 되었다. 나는 서명지를 받으며 본인이 소개의원으로 청원서를 접수받긴 했지만 이번 문제는 우리 의회에서 초당적으로 여야의원 모두 함께 만들어 갈 것이라고 뜻을 밝혔다.

무상급식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여러 논쟁들이 있었지만 그 근본 취지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한다고 생각한다. 단지 시기와 형평성, 예산 확보의 문제 그리고 교육예산의 우선 순위 등이 중요한 논란거리고. 이러한 논란은 결국 정치적인 이해문제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다수라는 것도 사실이다.

중요한 몇 가지 무상교육의 당위성을 짚어보면 첫째, 헌법정신에 충실한 것이다. 헌법 제31조에 의무교육을 규정하고 있고 3항에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했다. 혹자는 초등교육법 12조 4항의 문구를 들어 수업료만 받을 수 없고 수업료 이외의 비용은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한다고 말하며 학교급식법 제8조 3항의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으니 무상급식은 법규에 위배된다고 한다. 그러나 헌법의 무상교육에 대해 한계를 두지 않은 것은 교육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이다. 초등교육법과 학교급식법의 문자적 해석에 얽매어 무상급식을 부정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둘째, 기본욕구를 위한 자존감의 문제이다. 어린 나이에 먹는 문제에 대하여 경제적인 이유만으로 차별과 수치심을 받게 한다면. 이는 미래세대를 위한 어른의 책임과 국가의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다.

셋째, 현재 무상급식 지원의 한계성이다. 학교급식 지침에 의하면 급식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①기초수급자 ②법적 한부모 가정의 자녀 ③지역 건강보험료 2만9000원 미만 납부가정의 자녀로 제한되어 있다. 그 외에 담임교사 추천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신규대상자(①+②+③)의 10%이다. 이에 따르면 담임교사 추천은 학교별로 적게는 한두 명 많아야 대여섯 명의 학생만 추가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적 상황과 사회적 상황을 고려할 때 교사가 챙겨주어야 할 학생이 어디 한두 명이겠는가. 사랑하는 제자들의 어려움을 알고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해도 한계가 있고 누구를 지원하고 누구는 제외시킬 것인가 교사들의 갈등과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는가.

넷째, 예산 문제이다. 올해 5월 말 고양교육청에서 고양시와 협의과정에서 제출한 무상급식 관련 보고서를 보면 2010년 1학기에 소규모 도시형학교 10개교 1331명에 2억 2000만원, 2010년 2학기에 초등학교 전체 79개교 7만7000명에 130억원으로 교육청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50대50으로 계획되어있다. 예산 문제보다 중요한 것은 지자체 정책결정자의 의지다. 예산규모와 인구가 비슷한 성남시는 2010년부터 초등학교 전체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한다. 특히 교육도시를 추구하고 있는 고양시가 더욱 적극성을 띄워야 한다는 명분도 충분하다.

많은 논리를 동원하지 않더라도 미래세대인 우리 아이들에게 차별 없는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중요 책무이다. 무상급식이 어느 특정인의 공약도 아니고 누가 정치적으로 특별한 혜택을 받는 정책도 아니다. 교육문제만은 우리 모두 함께 풀어가는 백년지대계로 인식하는 선진국민의 정치적 성숙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고양시의회 부의장 윤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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