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대화동 모텔 건축주 신청 반려

일반 숙박시설을 시설보완을 거쳐 관광호텔로 사업승인을 받으려던 계획이 경기도의 거부로 무산됐다.

일산구 대화동(2202번지)에 있는 숙박시설이 주민들의 거센 반대에 부딪히자 건물주인 차모씨는 시설을 일부 보완해 관광호텔로 신청했다. 고양시도 지난 2월 17일 호텔 허가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경기도에 올렸다. 그러나 경기도는 고양시에 곧바로 보낸 공문을 통해 ‘주민의 정서’ 등을 이유로 관광호텔을 승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

경기도는 인근에 일반숙박시설이 난립해 있고, 초등학교와 아파트가 인접해 있어 주민의 정서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한 신청건물이 운동, 오락, 휴양, 공연, 연수 등을 위한 시설이 없어 관광호텔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

덧붙여 인근 대화·장항동에는 관광숙박문화단지와 고양국제전시장에 호텔이 들어설 계획이 있는데 굳이 아파트 주변에 관광호텔을 허가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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