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보상가격 미리 낮추진 않을 것”

 

▲ 지난 26일 흥도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열린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 사업설명회에서 한 주민이 질문을 하고 있다.

 

고양원흥지구 보금자리주택 시범사업과 관련 지난 26일 흥도초등학교 대강당에서는 대한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의 사업설명회가 해당주민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대한주택공사의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보상계획공고를 오는 12월에 실시하며 토지보상은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정해진다. 건축물 등의 보상에 관해서는 이전비용으로 평가하고 이전비가 물건가격을 초과할 경우 물건가격으로 평가하게 된다.

대한주택공사 측은 이날 이주대책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2009년 5월 12일을 기준일로 1년 전부터 최초보상일까지 허가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 한해 이주자택지, 분양주택, 이주정착금 중 한가지를 택할 수 있다. 기준일인 올해 5월 12일, 3개월 이전부터 사업지구 내에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60㎡(18평)이하의 국민임대주택 특별공급분에 대한 기회와 4인가족 기준 약 1302만원의 주거이전비가 주어진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서는 보상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 추정분양가가 발표돼 주민들의 불안을 야기한 것과 주민 승낙없이 국가시책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정해짐에 따라 내몰리게 된 주민들의 불만이 토로됐다.      

▲ 보상절차 집행 전에 추정분양가? 지난 8월 국토부가 고양원흥지구의 보금자리주택 추정분양가를 3.3㎡당 850만원 선으로 예상함에 따라 해당 주민들은 보상과 관련 불안감을 낳은 바 있다. 국토부가 보도자료를 통해 제시한 3.3㎡당 고양원흥지구의 추정분양가 850만원은 주변인 행신, 화정 3.3㎡당 분양가 1190만원의 70% 수준으로 책정한 금액이다. 원흥지구의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는 것은 보상절차를 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토부가 분양가를 미리 낮게 책정한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공공주택건설추진단 기획총괄과 권상대 과장은 “판교나 광교 신도시같은 경우 지하철, 고속도로 등 기반시설 건설비용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반면 보금자리주택시범지구로 지정된 곳들은 서울인근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고 기반시설이 비교적 잘 정비된 곳이기 때문에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다”며 “보상가격을 미리 낮춰놓고 분양가를 낮추지는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 보상절차를 놓고 줄다리기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10월부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강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주민들은 국토부나 주공의 지장물 조사를 시작으로 한 보상계획에 대해 순수하게 끌려가지만 않겠다는 입장이다. 원흥지구 보상대책위는 시간 벌기를 통해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고양원흥지구에 거주하는 박유석씨는 “주민들이 가진 토지에 대해 주민들의 사용승락을 받지 않고 국가가 정책적으로 갑작스레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원주민들에 대한 재정착 욕구에 대한 조사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씨는 “도시계획 승인이 되면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라 이미 주거용지가 되는 것으로 이에 합당한 보상을 해줄 것”을 요구했다. 

예일감정평가사 김종구 사장은 “소유 토지에 있는 나무 한 그루, 예전에 설치했지만 잊어버리고 있었던 집안 시설물 등을 꼼꼼히 다 기록한 목록을 만들어 보상절차에 임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한국신용분석사연합회 조의호 회장은 “1차 감정평가에 만족하지 않고 이의재결을 통해 2차평가를 했는데 1차와 2차 평가의 평가액 차액이 10% 미만일 때는 기존평가사와 재결평가사는 서로 눈치보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며 “그래서 1차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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