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연장부터 일반법 전환까지 다양한 법안 제출돼


지역신문 지원 규정을 담은 지역신문 특별법이 내년에 시한이 만료되는 가운데,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시한 연장에 긍정적인 의견을 피력해 귀추가 주목된다.

유인촌 장관은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문화부 국정감사장에서 지역신문법 시한 연장을 물은 김창수 자유선진당 의원의 질문에 “내년 9월까지가 시한이다. 사실은 내년 예산도 조금 적어졌다. 그런 부분은 연장되는 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 그에 맞춰 예산을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유 장관의 답변은 김 의원이 지역신문법의 긍정적 역할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창수 의원은 “2009년도 한국신문방송연감에 따르면, 전국 종합일간지 12개사의 연평균 매출액이 1311억4300만 원인 반면 104개 지역일간지는 40억300만 원, 445개 지역 주간신문은 1억4천700만 원”이라며 “중앙지와 서울 중심의 언론에 시장이 과대하게 형성돼 있는 게 오늘의 현실”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역신문 발전특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과거 5공 시대의 길들이기가 아니다. 사이비 언론을 방지하고 지역 여론의 다양성과 지방 자치 분권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균형 발전' 기능을 지적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지역 언론인이 직접 증인으로 참석해 지역신문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종길 주간당진시대 대표는 “지역신문 어려움으로 경제난이 있다. 두 번째로는 인력난이다. 세 번째는 정부의 정책에서 지역신문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지역신문이 건강해지고 사이비 언론도 줄어든 것으로 언론재단 통계에 나온다. 지금 지역신문 지원금이 5년 차로 접어들면서 지역신문이 정상화되고 있다. 연장돼 새로운 모델이 나와 확산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지역신문법 개정안이 계류 중인 상황이다. 허원제 한나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한시법(2010년 9월22일)으로 되어있는 지역신문 지원 기간을 2016년 12월31일까지 연장 △지역신문 전체가 공동으로 또는 일정 지역 내의 지역신문들이 공동으로 취재·사업 또는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금 용도 명시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를 지역신문단체·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지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세환 민주당 의원은 대표 발의한 법안에서 △지역신문법 시한을 2016년 12월31일까지 1회 연장하고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책임을 문화부 장관에서 지역신문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에는 △지역신문위 사무를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우선지원 대상사로 선정된 신문사만 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창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엔 △6년 한시법인 지역신문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해 일반법으로 전환 △지역신문발전기금의 관리·운용 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최훈길 기자 chamnamu@mediatoday.co.kr /미디어오늘(ⓒ미디어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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