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배송제, 직권말소 거주불명으로 전환



고양시는 주민생활 편의 도모 및 주민등록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새로 개정된 주민등록법령이 2일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 시행되는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프리미엄 등기제) 도입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등이다.

주민등록증 직접 배송제 도입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으면 민원인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주민등록증을 직접 원하는 곳으로 배송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전한 배송을 위해 반드시 민원인 본인에게 최고 3회 이상 배송하고 발급기간을 최대 5일 이상 단축하게 된다.

기존의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는 거주불명등록제도로 전환하여 주민이 전입신고한 최종 주소지와 관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 주소지에 ‘거주불명 등록’ 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했다.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함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이전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혼한 사람과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이혼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교부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가족간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이번 주민등록법령 개정 시행과 함께 시는 주민등록전산관리시스템 등을 개선하여 국민편의 위주의 제도 운영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전입신고’를 10월 중순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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