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성엔 공감, 담당 상임위·부서 공방끝 계류

 

지난 9월 14일 고양 덕이초등학교 후문에서 이 학교 어린이가 귀가하던 중 덤프트럭에 치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고가 나기 전에 덕이초 후문 앞 도로는 신호등이 없는 휑한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노면표시가 다 지워져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던 상태였다.

사망사고 후 뒤늦게야 스쿨존 설치, 과속방지 CCTV설치, 좌회전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노면 재표시 등의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민원으로 제기된 사항으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덕이초 어린이 사망사고는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고양시에는 이렇게 교통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사각지대가 여러 군데 있다.  

고양시의회 윤용석 부의장이 작년 고양시 학운협 초등지회 소식지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고양시 학교통학로 유해환경 해소를 위해 조치가 필요했던 곳으로 덕양구 13곳, 일산동구 8곳, 일산서구 6곳 등으로 나타났다.   

‘사고 후 늑장대응’은 학교통학로를 사전에 관리하고 책임질 전담부서가 없다는 점에 있다. 현재 스쿨존의 설치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장이 관할 교육감이나 교육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건의하면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관할 지방경찰청이나 지방경찰서장에게 보호구역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예산은 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복잡한 절차에 따르다보면 통학로의 성격에 따라 책임질 기관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2∼3개로 나뉘어져 각 부서는 서로 책임을 떠넘길 가능성이 생긴다.

이에 따라 고양시의회 윤용석 부의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종합적인 책임관리를 할 부서지정을 골자로 하는 ‘고양시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 8일 제 146회 고양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책임 부서지정 외에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점검·조정할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고양시장)설치, 어린이 통학로 안전관리에 관한 시의 책무 명시 등이다.

이 조례안을 심사한 건설교통위 위원들은 대부분 조례취지 및 당위성에 대해 타당하다고 공감했으나 조례가 실효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합한 집행부서와 상임위가 확정되어 심도있는 검토가 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조례안은 계류됐다. 

건설교통위 박규영 의원은“어린이 안전문제는 중요하고 그런 만큼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면서도 “발의한 조례안의 내용이 생활안전, 식품안전을 포함해 포괄적이어서 건설교통위에서만 다뤄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고 시에서 준비 중인데 그 결과를 토대로 어떤 안전정책을 펼쳐야 될지, 조직구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를 고려해서 조례가 제정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관 주도의 위원회보다 효과를 직접적으로 기대하기 위해서는 민과 관이 연합한 형태의 위원회가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선재길 건설교통위원장은 “조례운영상 여러 부서의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와 다시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본 조례를 담당할 부서가 확정되면 그에 맞는 해당 상임위의 심사를 통해 조례를 확정하고자 하기 때문에 심사를 보류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용석 부의장은 “논의를 너무 건설교통위에 맞추지 말고 어린이와 통학로라는데 맞춰서 논의됐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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