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각 결정에 반발 소송 준비중

영업중인 러브호텔에 밀려 3월 개원예정이었던 유치원 허가가 반려됐다.

고양교육청이 백석동 1270부지 A 유치원 허가신청을 인근에 영업중인 모텔을 이유로 지난 2월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한데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유치원 측의 행정심판을 기각처리했다.

신도시 조성당시 유치원부지로 지정된 백석동 1270부지 소유주인 권모씨는 작년 12월 준공검사를 마치고 올해 1월 고양교육청에 인허가를 신청했었다. 허가과정에서 상대정화구역인 170m이내에 B모텔이 영업중인 사실을 발견한 교육청은 학교환경위생 정화위원회를 소집해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했다.

2월 6일 회의 결과 정화위원회는 “주변의 모텔로 인해 분별력이 없는 아이들에게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학교보건법에 저촉돼 사립유치원 설립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권모씨는 2월 8일 고양교육청을 상대로 경기도 교육청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행정심판 청구서에서 권모씨는 “A유치원은 일산지구 택지개발에 유치원 토지로 지정된 곳으로 유치원 용지 지정후 사업지역에 모텔을 허가한 것은 교육청과 구청간의 행정상의 잘못으로 생각된다”며 “이미 유치원을 위해 건물을 건축했는데 이를 불허하는 것은 국가적 낭비가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 교육청은 답변서에서 “유치원 예정 정화구역내 유해업소로 인해 해당지역이 유치원 설립 부지로 부적정하다는 정화위원회의 결정은 유해업소로부터 학습환경을 보호하려는 적법한 행정처분”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권모씨는 현재 행정소송을 준비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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