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사회복지관 개정조례안 부결

 

▲ 조례안을 설명한 이상운 의원에게 문화복지위 의원들은 앞다투어 날선 질문을 던졌고, 이 의원은 추진의 당위성을 적극 역설했다.

“법안이나 조례안이 특정기관과 단체를 거론하면 안된다. 계약을 체결해 기간이 남아있는데 이를 무시한 소급입법은 상위법과도 위배된다.”(현정원 의원)

“시설의 면적이 2분의 1이상 늘어나고 신규시설도 다수 확충된다면 기존 계약과는 다른 조건이 되는 것이다. 수탁자가 아니라 고양시 입장에서 더 많은 이득을 낼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을 갖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이상운 의원)

지난 8일 이상운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논의되던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장은 시종일관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기봉 고양시사회복지협의회장, 흰돌종합사회복지관 김미향 관장, 원당사회복지관 임원균 관장 등 사회복지관 관계자들이 방청을 위해 회의장을 찾았다가 직접 방청이 어렵다는 답변을 듣고 영상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화면을 통해 안건 논의과정을 지켜봤다.

개정조례안은 “고양시에서 위탁하여 운영하는 종합사회복지관의 건물이 노후 등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증개축한 복지관건물의 연면적이 기존 북지관 건물의 연면적보다 2분의 1이상 증가한 경우 이미 체결한 계약은 실효되고 신규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자인 이상운 의원은 “리모델링으로 변화된 상황에서 이미 15년 가까이 수탁업무를 계속하고 있는 수탁자에게 맡기거나 연장하기보다는 재공모하는 것이 맞다”며 “한번 수탁 받으면 별다른 일없이 영원히 맡기는 일은 없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례안이 특정 시설을 겨냥하고 있지 않다는 초반 이상운 의원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의는 지난 7월 리모델링 공사가 시작된 흰돌종합사회복지관을 거론하며 진행됐다. 2분의 1이상의 면적 증가 등 조례안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시설은 흰돌복지관이 유일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의 소급적용 논란과 관련해 이상운 의원은 “소급적용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에는 공감한다. 기존에 맺은 계약은 유효한 것이 맞다. 그러나 내년 계약이 끝나면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재공모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논의를 수정하기도 했다.

박윤희 의원은 “증측을 하고 위탁계약이 만료되면 재위탁 심의위원회가 열려 지금과 같은 자격 논의를 하게 되는데 왜 이 시점에서 시의회가 이런 논의를 해야하는지 알 수 없다”며 “흰돌복지관과 문촌7, 9복지관 증개축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 증개축을 하게 되는 복지과마다 이런 논의가 진행된다면 안정적인 운영이 어렵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1시간을 넘긴 논의 끝에 문화복지위원회는 관련 개정조례안에 대해 “조금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결을 결정했다. 이상운 의원은 “고양시 입장에서 무엇이 더 이득이 되는지를 검토해보자는 조례안의 취지가 제대로 이해되지 못해 안타깝다”며 “재상정을 할 의사는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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