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표 가리면 100만원 이하 벌금



 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가 주야간 불법주정차 단속 및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숨박꼭질 형국이 계속됨에 따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불법 주정차 근절에 나섰다.

이를 위해 구는 주민 홍보용 전단지 8만매를 제작하고, 20일부터 동 주민센터 및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비롯, 불법주정차 상습단속지역인 학원가 주변, 근린생활시설, 라페스타 등 상가 밀집지역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번 홍보물은 인도, 교차로, 횡단보도로부터 10m이내, 도로모퉁이로부터 5m이내, 버스정류장 등 즉시 단속하는 장소를 상세히 안내하고, 불법주정차시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는 모든 행위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시민들이 번호판을 가리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한편, 이번 홍보물이 ‘단속, 불법 주차, 단속, 불법주차’식의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다소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일산동구에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고시된 지역은 114개소 128km이며, 지난 9월 한 달간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는 3만9천364건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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