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위 3시간 설전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 건설교통위의 오랜 논의 끝에 표결에 의해 가결됐다. 지난 8일 고양시의회 146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에 상정된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두고 걸설교통위 위원들은 3시간에 설전을 벌인 끝에 결국 표결(찬성 6표 반대 2표)에 의해 가결시켰다.

이날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시의회 가결 과정에서 가장 논쟁이 된 부분은 10월 2일부터 발효된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적용여부였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공기업의 남설을 방지하고 자율책임경영을 강화하기 위해 행자부에서 기존의 시행령을 개정한 것이다.

김영복 의원은 “새로 나온 시행령 21조에는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타당성 검토를 거친 사업에 한하여 규정하도록 하는데 이번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 9조에는 13개 사업항목을 나열하고 있지만 고양도시공사 설립 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도출된 사업지역이 명시된 구체적 사업내용은 없다.

이백규 건설과장은 “새로운 시행령을 적용해 조례안을 제정했다”며 “새로운 시행령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강제성을 띠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영복 의원은 “구체적인 사업을 조례에 명기하고도 사업의 성패 여부를 자신할 수 없는데사업대상이 명확히 명기조차 되지 않았으니 더 더욱 성패를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업대상을 조례에 명기하지 않은 것은 타당성조사용역결과 흑자라고 예측한 사업조차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도시공사의 예측 사업들은 정확히 따져보면 상당부분 적자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조례안 심의에서는 도시공사 자본금 확보 문제에 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영식 의원은 고양도시공사 설립 이후 사업비에 소요되는 규모에 대해 질문하자 이백규 개발과장은 “시는 현재 7000억 정도의 현물을 확보했다”며 “도시개발공사는 자기자본금의 10배 이내 부채를 빌려올 수 있다. 행자부에서 너무 방대하게 운영한다고 해서 4배 이내로 제한을 뒀다. 이 경우 최대 2조 8000억은 자본금 확보 가능하다‘고 말했다.

시의원들과 집행부 사이에 오랜 공방이 이어지고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 조율이 어려워지자 선재길 위원장은 표결에 의해 조례안 통과를 결정짓기로 했다. 표결 결과 김영복 의원, 김영식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지만 나머지 의원들이 모두 찬성표를 던짐으로써 고양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진통 끝에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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