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원 의원…월 15만원 10년간

국정감사뉴스 - 고양 국회의원들 뭘 했나


도로교통공단이 1999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 동안 직원들에게 별도의 초과근무 확인 없이 모든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15시간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내용은 도로교통공단이 지난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태원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드러나 문제시되고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현재 자료파악이 불가능한 1999년을 제외한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9년간 도로교통공단이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초과근무수당은 총 149억 4700만원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 측에 따르면 1시간을 초과근무한 사람이나 15시간을 초과근무한 사람이 모두 똑같은 초과근무수당을 받아 지난 10년간 사실상 초과근무수당이 기본급 형태로 지급됐던 것이다.

김태원 의원은 “도로교통공단이 올해부터 초과근무수당 15시간 기본지급 제도를 폐지하긴 했지만 초과근무수당 기본지급 제도 폐지 이후 일부 행정기관에서처럼 초과근무를 하지 않으면서 했다고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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