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의회(의장 정광연)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제74회 임시회를 열고 건축조례 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의결했다.
18일에는 5명의 시의원들이 시정질문에 나섰으며 이에 고양시장과 일산구청장, 도시건설국장이 나와 답변했다.

19일에는 각 상임위별로 안건심사에 들어갔다. 자치행정위는‘법정동간 경계조정을 위한 의견청취’,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등에 대해, 사회산업위는 ‘고양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관련 개정조례안’, ‘고양시 기계류 관리 개정조례안’등에 대해 심사했다. 또한 도시건설위는 ‘시 건축조례개정조례안’, ‘시 설계자문위원회 조례안’, ‘도시계획 개정조례안’에 대해 논의했다.

20일 오전 10시 청원심사특별위에서는 ‘금정굴희생자 위령사업 시행촉구’를 청원하고 21일 본회의 안건의결을 마지막으로 폐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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