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지난 9월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 동안 비산먼지발생사업장 일제점검을 실시해 위반사업장 3곳을 적발, 행정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 2곳, 비산먼지발생사업 변경신고 미이행 1곳이었다. 구는 위반사업장에 대해서 과태료 6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한편, 일산서구는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민관 합동점검, 공사장 관계자 환경교육, 공사장 주변도로 물청소 및 ‘일제 대청소의 날’ 운영, ‘환경관리 모범공사장’선정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일산서구 환경위생과 김용달 담당자는 “공사장에 대한 점검과 교육을 강화한 이후 공사장의 환경관리수준이 크게 높아졌다”며 “고양시가 명실상부한 환경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엄격한 환경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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