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임용규)가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를 앞두고 사실상 소멸? 멸실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일제조사는 9일부터 30일까지 96년과 97년식(차량 13년, 12년)으로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된 차량, 최근 2회 이상 자동차 정기점검을 받지 않은 차량, 등록원부에 법규 등 위반사실 없이 4년을 경과한 차량 등에 대해 중점 조사한다.

조사기간 동안 자동차 납세자의 주소지 거주 및 미 보유 여부 등을 조사하여 사실상 소멸 멸실된 것으로 인정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비과세 처리하는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이 같은 조치는 자동차세 납세 의무는 과세 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의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세금이 사실상 소멸 · 멸실된 차량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