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등록금과 입학금등이 사라진 1959년에 초등학교 의무교육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제대로 된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는가? 국가는 교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국민의 의무만을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무교육은 무상교육이다. 따라서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교육을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을 국가가 제공하여야 하는 것이다.  지난 2일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 전액이 경기도 도교육위원회 본예산 심의를 통과하였다. 이는 읍면지역 초등학생 전체와 도시지역 5,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무상급식을 진행하는 것이며 전면 무상급식을 위한 1단계 작업으로서 환영하는 바이다. 

학교급식은 교육이며, 국가미래인 아이들의 건강이다. 지난 50년을 미뤄왔지만 여전히 예산타령으로 무상급식 시행을 못하고 있다. 그러나 매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예산낭비, 관리부족으로 새어 나가는 엄청난 예산들을 볼 때 이제는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무교육에서 당연한 무상급식을 마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개념으로 활용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앞서 지난 6월 추가경정예산심의 때 도교육위원회에서는 무상급식 예산 171억 가운데 50%를 삭감하였고 뒤 이은 도의회에서 50%를 전액 삭감하여 큰 충격을 주었다. 이에 학부모를 포함한 대다수 도민들의 비난 여론이 급등했다. 고양시민사회연석회의와 급식연대에서도 그에 대응한 시위, 삭감에 찬성한 지역 교육위원에게 항의 뜻 전달, 도의회 항의방문. 무상급식을 위한 서명운동 등 잇따른 행동으로 시민들의 뜻을 알리는 노력을 하였다.

이제 일부나마 무상급식을 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된 것에 환영의 뜻을 표하며 더불어 도의회에서의 원안 통과, 의결을 촉구하는 바이다. 경기도의회는 거역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정치적 판단만으로 지난번 추경 때와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그에 상응하는 심판이 따르리라 본다. 

그리고 고양시는 성남, 과천이 하고 있듯이, 초등학교 전면무상급식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실행해야 한다. 무상급식이 실행될 경우 급식의 질과 관리를 책임지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도의회 의원들의 지혜로운 판단 있기를 다시 한 번 호소한다. 
<고양시민사회연석회의/고양급식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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