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됐다 소청심사 통해 고작 3개월 정직
고양시 공무원 2년간 음주운전 적발 73건

고양시 공무원들이 지난 2년간 음주운전으로만 73명이 적발되고, 성매수, 향응접대, 근무시간 중 음주소란 등을 포함해 총 101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내용은 2009년도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담당관실에서 제출한 자료에서 드러났다.

작년 한해에만 62건의 징계사유가 발생했는데 이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이 51건, 공무원 품위손상이 2건,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확인서 발급 부적정, 출장업무 및 관용차량 관리 소홀,  직장상사에 폭언, 공무원 정치적 중립위반, 근무시간 중 음주 소란행위, 향응접대, 성매수가 각 1건씩이었다. 올해에는 총 39건 중 음주운전이 21건, 쌀직불금 부당 수령 11건, 건축신고 처리 부당, 개발행위 허가 협의 부적정 등이 포함됐다.

이중 작년 4월 25일 검찰에 의해 성매수 혐의가 드러나 해임됐던 6급 공무원이 소청을 통해 정직 3개월 징계로 복직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12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업체로부터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양시 감사에 지적됐던 7급 공무원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에대해 송이섭 감사담당관은 “예전에는 성매매나 향응 접대에 관대해 지적만 받고 끝났다. 정직 3개월이나 감봉도 매우 중한 처벌”이라며 “두사람 모두 징계가 끝나 현재 고양시에 근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최고 정직 3개월이나 대부분 견책이나 감봉 1개월의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26일 기획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희곤 의원이 “정직 3개월 처분은 어떤 경우에 받았는지 물었다. 송이섭 감사담당관은 ”면허취소 2번이면 정직 3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고 답했다.

신희곤 의원은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에 대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 문제가 됐던 직불금 수령 건수도 11건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김영선 의원은 “고양시가 밝힌 자체 청렴도 조사결과 국민권익위원회보도 훨씬 높은 8이라는 수치가 나왔는데 실제로는 체감 부패지수가 높다. 고양시 2242명의 공무원들에 대해 보다 강도 높은 윤리의식과 강화된 윤리교육이 절실하다”고 비판했다.

성매매 공무원이 소청행위를 통해 복직한 것과 관련해 고양여성민우회 이여로 회장은 “관련 자료를 고양시에 공식 요청했고, 당시 적발된 성매매 범죄의 정도를 파악해 민우회 차원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신임 이재오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직부터 9급 공무원까지 공직자 청렴도를 일반에 공개하는 등 공직사회 기강잡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고양시의 솜방망이 징계와 안이한 자세는 시민들에게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성매매 공무원들이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을 감량받는 문제는 10월 국회에서도 논란이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의원(민주당)은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징계 공무원 소청 처리 현황을 근거로 소청심사를 거치면서 당초 징계처분이 감경된 비율이 2006년 25.3%에서 2007년 26.6%, 2008년 28.1%, 올해 8월 말 현재 34.2%로 매년 높아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소청 심사의 내용들이 성매매로 형사입건되거나 향응을 제공받은 경우들로 파면조치가 정직이나 감봉으로 감면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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