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10년 개별주택가격 결정을 위해 개별주택 전체에 대한 특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특성조사는 주택특성을 정확히 조사하여 주택시장의 적정성 확보와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 및 국세 과세 표준을 마련하기 위해 27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조사는 가격의 공시를 위한 모든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 등 2만2212호가 조사대상이며,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은 제외된다. 특성조사는 실제 주택과 공부상 대장 등을 대조 확인하고 내년 2월 가격산정과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다. 이어 내년 3월 5일부터 26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친 후 4월 30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게 된다. 이후 6월 30일까지는 공시된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분에 대해 검증 처리 후 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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