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옴부즈맨공동체 대표(행정학 박사) 김형오

우리시도 인구100만의 광역시가 머지않다. 그렇기 때문에 자족도시로서의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고양도시공사 설립은 필요하다고 본다. 고양시의회에서는 지난 10월 14일 고양도시공사조례를 통과시킨바 있다. 이 조례를 살펴보자면 위법. 부당할 뿐아니라 곳곳이 조급성으로 얼룩져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서울시를 비롯하여 인천시, 경기도, 김포시, 용인시 등 대부분 지자체의 부채비율이 250~450%를 상회하고 있어 시민이 빚더미에 묻혀 살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고양도시공사 설립에 있어 신중하고, 타당성 검증이 무엇보다도 투명하게 선행되었어야 한다. 그동안 고양시가 장밋빛 청사진이라고 제시하고 있는 고양도시공사를 해부해 보고자 한다. 

첫째, 이 공사의 모법인 지방공기업법을 보면 이 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럴 경우 일정 여건과 수준을 겸비한 전문기관이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적정성 여부. 사업별 수지분석, 조직 및 인력의 수요판단,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세부절차 및 검토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해야한다. 그러나 고양시장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지난봄에 시의회와 관련 공무원을 대상으로 용역 내용에 대한 보고회만 개최하여 검토보고서를 확정지은 바 있다. 타당성 검토기관 선정의 비투명성, 검토보고서의 부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과정의 하자, 검토보고서의 미공개로 인한 형식적인 공청회 개최 등 고양도시공사 설립의 타당성에 중대한 결함이 있다할 것이다.   

둘째, 시장추천위원회의 조례 문제가 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르면 지방공사 설립을 위해서는 설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조례를 제정하고, 이에 따른 정관을 정한 후 등기를 마침으로서 설립이 완성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시장과 감사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임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고양시에서는 시장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아래 설립심사위원회의 심의도 끝나지 않는 2009년 6월 29일 ‘시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시의회에 상정하였고, 당시 시의회에서 심의 확정이후로 조례(안) 심사를 보류하다가 10월 14일 조례를 통과시킨바 있다. 당시 심의도 확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왜 시장을 먼저 뽑으려는 속셈이 무엇이었는지는 모를 일이다.

셋째, 자기 자본 확보의 문제. 고양도시공사의 초기 성패는 적정한 사업 선정과 자기 자본금의 확보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타 지방공사의 경우를 보더라도 최소 1~2000억원의 초기자본에다 사업진행에 따라 5000억 원 정도의 자기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거의가 부채더미에 묻혀있는 실정이다. 고양시에서는 “의회부지 등의 현물자산을 출자하되 매각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행정안전부의 공기업설립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다. 이 지침에 따르면 “현물 출자 자산은 매각이 가능한 재산이어야 한다” 라고 못을 박고 있다. 또 다른 고양시의 자본 확보 방안은 킨텍스 인근 부지 분양하여 7500여 억원의 시세 차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2300여억원의 시 부채를 모두 상환하고도 적자재정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예상할 뿐 실현 가능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는 말 그대로 계획에 불과하다. 

그 동안 고양시에서는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하나금융지주”의 참여를 가시화해 왔다. 그러나 민간참여 비율의 저하, 금융과 산업자본의 결합을 제한하는 현행 금산규제시스템, 하나그룹 내의 ‘소액주주운동’ 등을 감안하여 볼 때, 결국은 SPC 행태의 출자를 통한 ‘이자놀이’ 수준의 출자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그렇다면 고양시에서는 자기 자본도 확보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처음부터 ‘황금 알을 낳는 거위’가 될 것이라는 망상에 젖어 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볼 일이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공사설립에 따른 새로운 운영기준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을 올해 9월 21일에 개정, 공포하고, 10월 2일부로 시행하였다. 이 개정 내용을 보자면 새로운 ‘공사설립운영기준’을 마련하여 공사설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다. 단 시행일 현재 사장의 임명을 위하여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 중에 있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준용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다. 그러나 고양시에서는 아직까지 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가 시의회에서 계류 중에 있다.

그렇다면 당연히 개정된 ‘설립운영기준’에 따라 설립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이 옳다.  이를 위반해서 설립절차를 실행하였다면 이는 상위법을 저촉한 원천 무효다. 또 이러한 위법사실을 심의하고, 결해 준 고양시의회는 무엇인가? 집행부를 감시하고, 통제해야할 시의회마저 행정기관의 제2중대로 전략하여 버린다면 고양시의 지방자치는 요원하다할 것이다.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사를 설립하여 황금알을 낳은 거위보다는 세금을 잡아먹는 하마를 키우고 있는 추세에 좀 더 신중하고, 확실한 사업을 선정하여 공공성과 기업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것이다.  하나의 기우일지 모르지만 공사설립의 목적 이면에 정치적 일자리 창출이나 포퓰리즘(인기영합)에 인한 수단이 숨어 있어서는 곤란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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