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GO의 소리

지난 23일 고양시의회에서 학교급식개정안이 통과되었다. 기존의 학교급식 경비 지원조례 중 "급식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는 항목이 "학교 급식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무상급식의 시작을 알리는 의미 있는 개정이라 할 수 있다. 고양시민회 아파트주거생활연구소가 주축이 되어 고양시 무상급식 조례 개정/제정 운동을 벌여 시와 시의회에 전달한 지 2달만에 이루어진 개가라 할 것이다.

아직 예산 확보의 문제가 남은 과제이기는 하나 조례에 명시한다는 것은 시가 의지를 갖고 무상급식을 추진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것은 그 의미가 자못 크다. 시민들은 자신이 낸 세금이 좀 더 의미 있게 쓰이길 바란다. 지난 여름 고양시의 급식지원조례개정을 위해 출근길에 전단지를 나눠주고, 서명을 받으면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시민들의 요구다. 불요불급한 사업 예산을 줄이고 낭비성 예산을 절약한다면 고양시는 언제든지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여건이 마련된 지자체이다.

급식조례는 개정을 하였지만, 내년 고양시예산안에서 급식예산은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8억만이 잡혀 있다. 경기도교육위원회에서 결정한 초등학교의 단계적 무상급식을 위한 5~6학년 무상급식조차 내년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는 학교급식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을 현실화하기 위해 적절히 예산을 배분 원칙을 재정립해야 할 것이다.

얼마전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의하면 80% 이상이 무상급식을 찬성한다고 한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를 수렴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시와 의회의 역할일 것이다. 의무교육에서 당연한 무상급식을 위해 예산편성 계획을 수립 주민들에게 밝혀야 할 것이다.

최소 단위인 가계의 예산을 짜도 항상 모자란 것이 예산이다. 가정경제에서도 지출의 우선 순위가 있듯이 가계소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경비다. 필요한 항목에 우선 예산을 배정하고, 나머지를 조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시예산도 시민들의 직접적인 요구에 맞는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할 것이다. 거의 모든 주민이 원하는무상급식 지원 예산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선행 지출되어야 한다.

고양시민회 아파트주거생활연구소의 청원 운동에 동의하여 "학교급식지원조례를 개정안"을 발의하고토론하며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 드리며, 앞으로 예산편성에 개정된 조례가 실질적 효력을 발휘하여 무상급식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거듭 부탁드리며 다시한번 "고양시 무상급식 조례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고양시민회 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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