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차상위 150%지원안 상정
도교육청, 본회의 의결 동의 못해

▲ 14일 밤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자주여성연대 회원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한승호 기자
경기도내 초등학교 5~6학년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교육청과 이에 반대하는 경기도의회 한나라당의 대립이 날로 격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15일 도의회 한나라당이 김상곤 교육감의 핵심공약이기도 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제안한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도교육청이 당초 요구했던 초등학교 5~6학년에 대한 전원 무상급식을 거부하는 대신 월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차상위계층 150% 수준)의 초·중·고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농·산·어촌 및 도서벽지 초등학생들에 대해선 도교육청 안대로 전원 무상급식을 실시하도록 했다.

▲ 14일 영하권으로 떨어진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기자주여성연대 회원들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요구하며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한승호 기자
이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5일 계수조정소위원회를 열어 한나라당의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16일 열릴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했다. 예결특위 심사내용을 보면 도서벽지 및 농·산·어촌지역 초등학생 급식비로 375억원, 월 소득 200만원이하 가정(차상위 150%) 초·중·고교생 급식비로 379억원 등 754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예결특위 심사에 반발, 예산안의 본회의 의결에 동의하지 않고 내년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안에 무상급식 지원 사업비를 다시 편성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예결특위 심사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소위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은 도교육청 무상급식의 기본원칙인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차별없는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됨으로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예산심의, 의결권만 있는 도의회가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예산편성권을 침해한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수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이 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올 한해 무상급식 혜택을 받던 25만3179명(차상위계층 130%)보다 6만6779명 늘어난 31만9958명(차상위계층 150%)이 무상급식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도의회 한나라당 전동석 대변인은 "소득기준이 200만 원 이상인 가정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액 지원이 힘들다. 초등학교 5~6학년생으로 무상급식 범위를 정하는 것보다는 소득기준 2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대상을 전환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증액된 예산은 추경편성과 예비비 등을 통해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 ""만일 도교육청이 이 안을 거부한다면 김상곤 교육감의 무상급식 계획이 아이들을 위한 것이 아닌 정치적 술수였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도교육청은 "월 소득 200만원 이하 가정으로 무상급식 대상을 규정한 것은 차상위계층 150%에 속하는 학생들에게 저소득층이라는 굴레를 씌우는 것"이라며 "도교육청은 차별없는 무상급식의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 송영주 민주노동당 경기도의원이 도의회 1층 로비에서 무상급식 실시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다. / 한승호 기자
초등학교 5~6학년 전원 무상급식을 요구하며 지난 7일부터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송영주 민주노동당 의원도 "5~6학년 전원 무상급식이 아닌 '차상위계층 150%'라고 하는 저소득층 지원 확대는 학생들에게 스스로 저소득층 자녀임을 '커밍아웃'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무상급식은 학생 간 차별을 해소하는것에 그 의의가 있다"며 "한나라당의 학교급식경비 수정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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