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 7명 구성, 사장 후보 추천 임무

7명으로 구성되는 고양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회 위원들이 이번 주 내로 모두 결정된다. 고양도시공사의 사장후보 2명 이상과 비상임이사 8명 이상을 추천할 임원추천위원 7명은 고양시장의 추천(4명)과 고양시의회 추천(3명)에 의해 구성된다.

지난 15일 고양시의회는 3명의 임원추천위원들을 추천 대상자로 선정했다. 고양시의회가 선정한 추천 대상자는 회계사인 G씨, 경영전문가인 K씨, 전직 공무원인 J씨 등 3명으로 확정됐다. 고양시장도 오는 18일 이내 4명의 임원추천위원들을 추천 대상자로 선정한다.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 56조의 3에 따르면 고양도시공사 임원추천위원의 자격요건은 경영전문가·경제관련단체 임원·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공인회계사·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해당된다.

7명의 임원추천위원들은 고양도시공사의 사장 1명·비상임이사 4명을 고양시장이 임명하도록 각각 최소 2배수 이상의 후보군을 선정·추천하게 된다.

이번 주 내에 임원추천위원회가 구성되면 곧바로 제1차 추천위원회가 개최되어 사장 및 비상임이사의 모집방법·심사기준을 의제로 설정하고 이것이 결정되면 15일 정도 후보자 공개모집 공고를 낸다.

공고내용은 임용예정, 직무수행요건, 응모자격, 합격자 선정 및 발표에 관한 사항 등이고 공고방법은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

15일간의 서류접수 이후 제2차 추천위원회가 개최되어 서류심사가 이어지고 제3차 추천위원회를 통해 면접심사가 진행되며 제4차 추천위원회를 통해 임원 추천 후보자(사장 2명 이상 ·비상임이사 8명 이상)가 선정된다. 강현석 고양시장은 2명 이상의 사장 및 8명 이상의 비상임이사 후보 중에서 최종적으로 1명의 사장과 4명의 비상임이사를 최적임자로 선정·임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임원추천 과정은 현 고양시장의 의도에 의해 좌우되는 절차적 구조를 가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영복 건설교통위원은 “사장을 추천할 임원추천위원 중 과반수가 넘는 4명을 고양시장이 추천할 뿐만 아니라 추천된 사장 후보 중에서 고양시장이 독단적으로 임명하는 선발 과정은 결국 현 고양시장에게 절대적 인사권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병우 기자 woo@mygo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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