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의원 개정안, 김태원 의원 참여

한나라당 원유철(평택갑) 의원은 14일 현행 중선거구제로 치러지는 시·군의원 선출방식을 소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지방선거부터 읍·면·동별 1인을 선출하게 된다.

원 의원은 “현행 기초의원의 선출방식은 중선거구로 하기 때문에 각 정당이 복수공천을 할 경우, 성명의 가나다 순에 의해 각 정당의 후보자들도 가나다 순으로 기호를 배정받아 'ㄱ'성씨를 가진 사람이 유리하고, 'ㅎ' 성씨를 가진 사람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원 의원은 "실제 지난 지방선거에서 '가' 번호를 받은 후보자들이 '나', '다' 번호를 부여받은 후보자들보다 당선율이 훨씬 높았다는 건 이를 방증해주는 것"이라며 "주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고, 대표성을 확보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선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안에는 한나라당 차명진(부천 소사) 김영우(포천·연천) 김태원(고양 덕양을)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