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습지 귀한 손님, 탈진우려속 대처 늦어져
다리가 부러진 재두루미 한 마리가 지난 14일 장항습지에서 목격됐다.
천연기념물 제203호로 보호?관찰되고 있는 재두루미는 큰 강의 하구나 개펄, 습지, 농경지 등지에서 겨울을 나는 새로 한국에서는 10월 하순에 찾아와 이듬해 3월에 되돌아가는 보기 드문 겨울새다.
이어 박 위원장은 “지난 17일 현장에 다시 나가본 결과, 처음 목격된 장소와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다리가 부러진 재두루미가 무리에 섞이지 못한 채 방치돼 있었다”며 “치료가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시 관계부처가 적극적으로 구조활동에 나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4일 박 위원장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달받은 고양시 환경보호과 담당자는 “일반 야생동·식물이 부상당했을 경우 구조와 치료활동이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천연기념물은 업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특수한 상황이라 (구조활동이) 체계화돼있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천연기념물 보존·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시 문화예술과 담당자는 “일단 재두루미 부상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서도 “보고가 들어왔다면 소방서나 조류보호협회 등의 협조를 받아 바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천연기념물과 관련한 규정이 모호해 부서간 불협화음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번 건은) 예외적인 개별현상일 뿐 행정체계의 잘못으로 비쳐지는 것은 부담스럽다”며 “지금껏 천연기념물에 대한 구조활동은 잘 돼 왔다”고 강조했다.
한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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