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후보자는 광고출연 금지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무 관계자가 되려고 하는 통·반장 등은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하고 입후보자는 이날부터 방송과 신문의 광고에 나올 수 없다.

덕양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제 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사무원이나 연설원, 대담·토론자, 투표참관인 등이 되려는 통·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 줍민자치위원회 위원은 3월 15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전했다. 통·반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는 선거가 끝난 후 6월 이내에,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 종전의 직책에 복직할 수 없다.

또한 3월 15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정당이나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기타 물품을 광고할 수 없다. 입후보 예정자는 방송 신문 잡지 등의 광고에 출연하는 것이 전면 금지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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