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대상 면적 전체의 43%…연차적 해제

고양시가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전면 재조정을 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고양시는 지난 2004년부터 2007년까지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지구 51개소를 개발제한구역에서 우선 해제하였으나 주택 위주로 해제하여 구역 계가 부정형이며, 해제된 취락내의 건축행위도 건물 층수 3층 이하, 높이 10m 이하, 용적률 120% 이하의 저밀도로만 개발이 가능하도록 규제하고 있어 그동안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질 않았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시는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 추가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재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2008년 이미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사업화방안 및 기반시설 설치방안’을 마련한 바 있으며, 이번 전면 재조정은 지역 현안사업 3.46㎢, 집단취락지구 추가해제 0.085㎢ , 기존 집단취락지구 정형화 1.10㎢, 소규모 단절토지 및 경계선 관통 대지 약 0.10㎢ 등 총 해제대상 면적이 4.74㎢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전면 재조정을 위해 올해 12월에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010년 12월까지 우선적으로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취락지구 추가해제 및 정형화, 소규모 단절토지, 경계선 관통 대지 등을 우선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조기에 해소한다는 방침이며,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는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여 연차적으로 해제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모두 마무리되면 고양시의 총 면적 중 개발제한구역이 차지하는 면적도 당초 44.96%에서 43.19%로 1.8%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시는 이번 개발제한구역 조정과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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