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공사 “자금사정 감안”…3단계 보상

고양 지축택지개발지구에 대한 보상이 2010년 6월 말까지 계약체결분에 대해 전액 채권으로 이뤄지게 됐다. 그동안 고양 지축지구에 대한 보상을 미뤄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고양 지축지구에 대한 보상을 28일부터 착수되기로 일단 매듭을 지었지만, 2010년 6월 27일까지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주민의 경우 전액 채권으로 지불하기로 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를 키우고 있다.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표한 보상계획공고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보상 지급방법을 3단계로 나눠 실행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12월 28일부터 2010년 6월 27까지 계약체결분에 한하여 전액 채권으로 지급하고, 2010년 6월 28일부터 2010년 8월 27일까지 2개월간 현지인의 계약체결분에 한하여 3억원까지는 현금, 3억원 초과분은 현금 40%, 채권 60%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현지에 거주하지 않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2010년 6월 28일부터 계약체결분에 한하여 1억원까지 현금을 지급하고 1억원 초과분은 모두 채권으로 지급한다.

이렇게 됨으로써 현지인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 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2010년 8월 28일 이후까지 기다려 보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렇게 보상계획을 3단계로 나누고 채권의 비율과 지불기간을 늘인 이유는 현금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내년 하반기 이후 자금 사정이 나아진다고 판단, 이에 따라 보상액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율을 높여가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사업본부 보상 2팀 추기창 차장은 보상계획을 3단계로 나눠 지불하는 이유에 대해“본사에서 자금사정을 감안해 내린 결론”이라며 “하반기 이후 자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이에 따라 보상에서 현금비율을 높인다”라고 말했다.

또한 보상기획처 관계자는“빨리 보상을 희망하는 자에 한해 우선보상 개념으로 채권보상을 실시하는 것"이라며 "이번 채권보상은 토지에 대해서만 이뤄지며 지장물 등의 보상은 현금 보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보상이 시작되더라도 당초 전액 현금보상 방침에서 채권보상으로 바뀌거나 채권보상 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길어져 지축지구 주민들의 반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축지구 주민들 사이에는 채권이라도 빨리 받자는 주민이 있는 반면 채권 보상 방침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주민들도 있다. 

지축지구 대책위원회 이영자 실무팀장은 “내년 9월에야 현금으로 보상을 한다지만 이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채권할인이 3.5∼4%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빨리 채권으로라도 받을려는 사람이 60% 이상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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