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건축물 단속담당공무원을 사칭하며 불법증축한 위반건축물 건물주에게 양성화를 해준다면서 채권값 130만원, 인지대 8천원을 받아서 사라지는 공무원사칭 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뿐 아니라 공무원의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있다.

시 관계자는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시에는 즉시 경찰서(Tel : 913-0112)나 구청 건축과(Tel : 900-6387)로 신고하고 주기 바라며 이웃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동일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공무원사칭사기범 인상착의=키는 168cm 가량으로 몸은 약간 뚱뚱한 편이며 짧은 머리에 안경을 썼고, 서울말씨에 검은 잠바나 양복을 착용하고, 서류파일을 들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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