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S고 중징계 결정에 교사 반발

지난해 학운위 활동에 참여해 학교재단의 비리를 폭로했던 전교조 소속 교사 2명을 학교측이 지시불이행과 학원과의 유착의혹을 들어 파면 등 중징계하자 전교조와 학교의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 2월 27일 일산의 S고등학교는 징계위원회 열고 이 학교 윤모교사와 정모교사를 파면과 감봉 3개월이라는 중징계를 결정했다.

징계위는 지난해 말 자율학습 거부와 주번조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ㅈ교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전교조 소속 학교 분회원들과 마찰을 빚어왔다.

이러한 가운데 올해 윤교사가 출제한 시험문제중 모 학원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은 16개 문항이 그대로 출제돼 학생들로부터 이의가 제기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윤교사는 즉시 사과를 하고 재시험을 치뤘지만 학교측은 학원과의 유착의혹이 있다는 이유를 들어 파면 조치한 것.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두 교사가 모두 전교조 소속 교사들로 보복성 징계라며 반발하고 있다.

특히 윤교사는 지난해 학운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임교장과 재단측의 비리들을 밝혀 재단 이사장의 사퇴와 교장이 명예퇴직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2학기에 부임한 신임교장과 일부 학부모, 전교조 분회원들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던 중 새학기를 앞두고 학교측이 전교조 교사들에 대해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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