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최고 200만원까지…백성운 의원, 조세법 개정키로

내년부터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최고 2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 소득자와 함께 배우자와 직계 가족의 대중교통 이용요금도 소득공제된다. 대중교통 요금을 소득공제 받으려면 지금처럼 신용카드, 직불카드 교통카드, 현금연수증 등을 사용해서 대중교통 요금임을 입증하면 된다.

백성운 의원(한나라당 국토해양위)은 24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레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백성운 의원은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소득공제는 지금처럼 신용카드 등으로 대중교통만 이용하면 누구나 손쉽게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에 다소 무관심했던 중상층 등을 자극하여 명실상부하게 대중교통의 대중화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백 의원은 “교통혼잡료, 차량5부제 등 기존 대중교통 보조정책 등이 규제 위주의 타율적 장치로 정책시행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고 지적하면서, “교통요금 소득공제는 대중교통 이용의 인센티브제도로 정책의 경제성과 정부의 온실가스를 줄이려는 국정지표와도 맞닿아 있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크게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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