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단신>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
일산동구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해 오는 23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민원행정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만족도 조사는 현재 민원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진단하고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조사대상은 5일간 구청 1층에 위치한 시민과 민원창구를 방문한 민원인들로 조사표에 의거한 설문 방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설문조사내용은 민원인에 대한 응대 및 업무처리 태도, 편의시설 및 쾌적성,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등 크게 4개의 설문항목과 성별 등 5개의 기본사항을 작성하도록 되어있다.

김치영 시민과장은 “올해 마지막 서비스 조사이니 만큼 다수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일산동구의 민원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소중한 설문에 응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 발급
고양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무료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국세 관련 납세증명서는 현재 무료로 발급되고 있어 이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수료를 무료로 발급토록 지방세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고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지방세 납세증명 수수료를 삭제하였다.

지방세 납세증명은 지방세를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관리기관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 지방세를 납무 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하거나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할 때에 한하여 발급된다고 하며, 전국 자치단체에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 후 체납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급된다고 한다.

지방세 납세증명서 무료 발급으로 인해 연 6만건, 5천만원 정도의 세입감소가 예상되나 세계적인 경기하락으로 인해 경제심리가 위축된 시민들에게는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고양시에서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2010년도 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는 1월 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2010년도 3월 정기분 부과를 위해 이루어지는 사전조사로서 주택과 공장, 창고를 제외한 상가 · 사무실 · 학교 등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약 48평) 이상인 건물의 소유자, 연료사용량, 용수량, 면적합계, 건물용도, 공실여부 등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 방문 시 소유자 및 임차인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 과오부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과기간인 2009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물에 대한 공실기간 및 건물면적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할 시 이번 조사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폐업신고서, 건물용도변경 서류 등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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