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개특위, 기초의회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또 연기’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광역·기초의원 선거에서 국회의원 선거구마다 1명 이상을 여성으로 공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 선거구의 모든 후보자 등록이 무효가 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선거운동 규제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정개특위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와 서갑원 민주당 간사는 전체회의가 끝난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재 불합치 결정에 따른 입법과 여성과 장애인의 정치 참여에 많은 신경을 썼다”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효율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었다. 정당법이나 정치관계법은 내년 2월까지 정개특위를 연장하는 안에 따라 계속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개특위는 ‘각 시·도 내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상하 60%를 초과한 전국 광역 및 기초의원 선거구는 헌법 불합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광역의원 선거구 조정 작업을 벌여왔다.

이날 결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전체 광역의원 수는 인구, 행정구역 등을 감안해 630석에서 650석으로 20석 늘렸다. 의원 총 정수가 적어 내년 교육위원회 신설시 상임위 구성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울산, 대전, 광주광역시에 각각 3인씩 총 9인을 증원하고, 나머지 11인은 인구 증가 등을 반영해 최소한으로 증원한 것이다.

선거에서 금품을 받은 경우 일괄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내던 부과기준을 금품가액의 10배 이상에서 50배 이하 범위 안에서 30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 비례대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이 궐원된 경우 승계할 수 없는 기간을 임기만료일 전 180일내에서 120일내로 줄였다. 공무원이 공직선거에 입후보할 경우엔 사퇴 시기를 현행 선거일 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했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역 국회의원으로 출마하기 위해선 선거 120일 전에 사직토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 1명의 활동 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수당 및 실비는 선거의 종류에 관계없이 국가가 부담토록 하는 등 장애인 정치참여 확대 방안도 마련했다.

그러나 정개특위는 내년 지방선거 출마를 고심중인 기초의원 후보들에게 ‘뜨거운 감자’일 수밖에 없는 기초의원 선거구제 개편 문제에 대해선 여야 간 이견으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내년 2월까지 특위에서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기초의원 소선거구제 전환은 야당의 지방의회 진출이 어려워진다는 이유로 민주당이 반대해 합의하지 못했고, 지구당 부활문제와 당협 선거사무실 설치문제는 한나라당이 반대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여야가 내년 2월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한 정개특위 활동이 지방선거를 반년 남짓 남겨둔 시점에서 지역의 주된 관심사인 기초의원 선거구제 문제를 매듭짓지 못한채 혼선만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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