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한 감사체계 위해 개방형 직위제 도입

오는 7일부터 고양시에서는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외부인사가 감사당담관으로써 2년간 근무하게 되었다. 공무원 청렴도와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인사는 작년 10월 고양시 총무과 조직교육팀에서 정원 규칙을 변경하여 개방형 직위제를 도입 할 것을 제안하면서 진행되었다.

개방형 직위제란, 해당 직위의 인사에 있어서 공무원·민간인 채용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인사를 선발, 그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 외부인사 도입에 대해 조직교육팀 담당자는 “그동안 고양시에서 큰 비리는 없었지만 지역 연고와 미약한 감사기능으로 많은 우려를 낳아왔다”며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무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11월 경에 개방형 직위제의 도입이 확정되고 고양시 인사팀에서는 일반 변호사 혹은 검사의 경우 행정 감사 업무를 숙지하는데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을 우려하여 3년 이상을 해당 업무를 담당해 온 적임자를 물색한 끝에 행정안전부의 한찬희 사무관을 영입하게 되었다.

이번 인사에 대해 오상렬 인사팀장은 “그동안 중앙에서 종사해 온 만큼 고양시에서 접하지 못한 부분들을 접목시켜 업무의 전문성을 가져올 수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되어 온 지역의 온정주의를 극복하여 고양시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조직교육팀 담당자는 “외부 인사가 영입된다는 것은 고양시 공무원의 누군가가 진급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를 감수해서라도 감사 업무의 기강을 세우려는 강한 의지를 알아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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