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달라지는 부동산 세제

2010년 한 해 동안 바뀌는 부동산 세제 정책은 무엇일까. 2010년에는 미분양주택 해소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임시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세제 혜택이 많이 종료된다. 또한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도입 등 신설되는 제도도 짚어본다.    


▲ 2월11일 양도세 감면 혜택 종료=지난해 2월 미분양주택 해소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2010년 2월11일까지 취득하는 신규 및 미분양주택에 대해 5년간 양도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신축주택이나 미분양주택을 매입할 경우 5년간 과밀억제권역은 60%, 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은 100% 면제 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고양은 과밀억제권역으로 60% 면제 혜택이 주어졌으나 2월 11일 이후에는 양도세 감면 혜택이 종료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여파로 삼송지구의 5개 블록의 시공사들은 분양을 2월 11일 이전으로 할 예정이다. 

▲ 12월31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지난해 3·16 세제개편을 통해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도 올해 말에 폐지된다.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이 제도는 2009년 3월16일∼2010년 12월31일 사이에 주택을 매매한 다주택자의 양도세율을 50∼60%에서 일반 양도세율(2009년 6∼35%, 2010년 6~33%)로 완화시켜 주고 있다.
주택을 팔려는 다주택자라면 올해 안에 매도해야 양도세 중과(50%)를 피할 수 있다.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올해 안에 취득하는 편이 유리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폐지되기 전에 집을 한 채 더 매입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는 추가매수 주택에 한해 아무 때나 매도해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6월30일 미분양주택 취·등록세 50% 추가 감면 종료=미분양 주택 취득 시 취·등록세를 50% 추가 감면해 주던 혜택이 6월30일에 종료된다. 2009년 2월12일까지 발표된 전국 미분양주택을 올해 6월30일까지 취득한 경우 취·등록세율은 1.1∼1.75%가 적용되지만 7월1일부터 취득하는 미분양 주택은 4.4∼4.6%의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

▲ 월세 등 소득공제 신설=지난해 8월24일 발표된 ‘2009년 세제개편안’에 따라 올해에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우 월세에 대한 소득공제를 40%까지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시행 시기는 현재 국회 논의 중으로 확정되지는 않은 상태다.

▲주택 취·등록세 50% 감면 연장=주택거래에 대한 감면 특례를 통해 지속적으로 인하가 단행된 끝에 2006년 9월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2%에서 1%로 낮아졌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만 한시 적용키로 했지만 기존 아파트시장이 침체된 상황에서 폐지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1년 연장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으며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 도입=올해부터 전·월세 시장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전·월세 거래정보 시스템이 도입된다. 국토해양부는 확정일자(전세), 주택 임차료 소득공제제도(월세) 등과 연계해 도입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