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 지방선거...문자메시지•전화활용도 가능

오는 6월 2일은 제5회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고양시민들은 경기도지사, 고양시장과 경기도의회 의원, 고양시의회 의원, 경기도교육감, 교육위원을 선출해야한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의원까지 모두 8번 투표를 해야 한다.

제대로 8번을 잘 찍을 수 있을까? 각 정당과 후보자들의 고민이 바로 그 점이다. 안 그래도 참여율이 저조한 지방선거에서 8번의 투표를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참여할 유권자들이 얼마나 될까. 더구나 작년 연말 내년 선거와 관련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후보자 등록일자부터 선거구까지 달라진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자. 

비례대표 포함 8차례 투표
올해 지방선거부터 경기도교육감과 교육위원도 해당 지역 시민들이 직접 뽑게 됐다. 사상 처음으로 8번의 투표가 동시에 치러지면서 참여 유권자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그만큼 제대로 알리고, 알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지방선거 일정도 대폭 바뀌었다. 2월 2일부터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지방선거전이 본격 돌입된다. 시장과 도의원, 시의원, 교육위원 등의 예비후보자 등록일은 기존에는 선거 60일전인 3월 21일이었지만 선거법이 ‘선거기간 개시일(후보등록일) 전 90일부터’로 개정돼 30일 앞당겨진 2월 19일부터 가능해졌다. 또한가지, 기존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체없이 이를 수리’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탁금과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이 되지 않는다.

공무원 사직 90일전까지
후보자가 되려는 공무원의 사직 시한도 기존 ‘60일전’에서 ‘90일전’으로 바뀌어 3월 4일까지는 사직해야한다. 사직 대상에 올해부터는 바르게살기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대표자도 포함됐다. 현직 의원들의 의정활동보고는 3월 3일까지 가능하다.

본격 선거운동에 돌입하는 후보등록 신청 접수는 당초보다 5일 빠른 5월 13~14일 이틀간 실시된다. 5월 27~28일 이틀간 부재자투표가 실시되고 본 선거는 6월 2일. 

초선 도전을 하는 후보자들을 위한 선거운동이 많이 완화됐다.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과 선거사무장, 사무원, 활동보조인도 명함을 나눠주거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90일전부터 가능하다. 선거사무소와 연락소, 예비후보자의 사무소에 설치하는 간판, 현판과 현수막의 기존 수량제한규정도 삭제됐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사무원까지 어깨띠와 마스코트, 소품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과 문자메시지 활용도 허용된다. 

어깨띠 문자메시지 선거운동도
또 장애인 예비후보자·후보자는 선거사무원 외에 1명의 활동보조인을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점자형 선거공보를 만들 경우 책자형 선거 공보 면수 이내에서 제작할 수 있도록 완화됐다.

특히 지난 2008년 2월부터 도입된 매니페스토 선거방식이 처음으로 실시된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와 정당이 유권자에게 내건 정책공약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목표, 기간, 재원 등 구체적인 계획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후보자 공약이 담긴 정책공약서를 발간, 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발송은 점자형 선거공약서에만 국한된다. 그밖에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허용되고,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당이 무소속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후보자도 후원회 만든다
선거운동이 완화된 반면 기부행위에 대한 규정은 강화됐다.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동호인회 등을 제외한 시 단위 이상 조직의 정기총회에 의례적인 범위라 하더라도 연 1회에 한해 상장을 수여후 해당 정당에 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순위를 정하지 않았을 경우 관할 선관위에서 추첨해 결정하도록 했다.

그동안 국회의원 외에 시장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었지만 이번 선거부터 기초자치단체장 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허용했다. 후원금 모금한도액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50%까지.

그밖에 헌재의 불합치 결정을 받은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당초 과태료 50배, 상한액 5000만원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상한액은 3000만원으로 조정됐다. 

정개특위는 선거구의 인구편차를 평균 인구의 상하 60% 범위 내로 하라는 헌재 결정 취지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조정하면서 경기도의원 정수가 112명으로 조정됐지만 고양시에는 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번 투표부터는 종교시설 안에 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종교시설 이외에 적합한 장소가 없는 경우에만 예외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있어 후보자가 1명이면 무투표당선이 가능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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