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한시법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지역신문위원회가 설치되어 5년째 운영되고 있다. 발전기금의 규모는 작지만 정부예산으로 편성된다는 점에서 위원회가 엄격한 기준에 따라 면밀한 심사를 거쳐 지역일간지, 지역주간지를 따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

중앙언론의 비대화와 지방언론의 쇠퇴화는 수도권 집중을 촉진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점에서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여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 균형발전을 돕기 위한 취지에서 이 법이 제정된 것이다. 

지역신문의 중요한 역할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정치 경제적 문제를 공론화함으로써 제도화-정책화를 통해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 같은 능력이 취약하다. 그 중요한 원인은 중앙집중의 심화에도 있지만 왜곡-편파보도의 누적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신뢰를 상실했다는 점이다. 그 다음은 조중동이 돈을 뿌려 남의 독자를 뺏어가는 약탈적 시장침탈로 인해 시장기반이 취약해졌다는 사실을 꼽을 수 있다. 

하지만 언론사에 대한 정부지원은 자칫 정부개입을 자초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기준은 아주 엄격하다. 지배주주나 발행인, 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또 기자가 비리사건에 연루되어 실형을 받아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편집권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편집규약을 제정하면 가산점을 준다. 사주가 신문제작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또 독자위원회회의 설치를 권장한다. 독자가 원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독자권리를 보장하며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장치다. 윤리위원회 권장함에 따라 취재윤리를 확립하려는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이 제정되기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큰 변화이다. 

주재기자가 보급소장을 겸직해 신문 강매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례 또한 많았다. 이 경우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문사들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되기 위해 기자의 업무영역을 취재활동으로 제한하고 있다. 아직도 그 같은 행태가 근절되었다고 보기 어렵지만 고질병을 스스로 고치려는 자정노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관청에 강제로 배당하다시피 해서 파는 계도지도 거의 없어졌다. 이 또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이 올린 성과이다. 지역신문이 고사위기에 처한 원인은 일부 신문의 비윤리적인 보도행태로 인해 신뢰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또 지방토호들이 사업 방패막이나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려고 신문사를 세웠고 이에 따른 난립으로 인한 출혈경쟁에도 상당한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법이 편집자율권 등 엄격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신문을 엄선해 지원함으로써 스스로의 개혁을 유도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 까닭에 선정된 신문사는 재정적 지원보다는 선정 자체에 의미를 갖고 긍지를 느끼고 있다. 

그런데 이 법의 시행시한의 연장을 논의하는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가 모든 지역신문을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비리의 온상으로서 지역사회에 온갖 해악을 끼친 사이비 신문을 격려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 지역사회에서 지탄 받아온 신문, 죽어야 할 신문을 살리려고 국민의 혈세를 퍼붓겠다는 뜻이다. 방송장악에 이어 지역신문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너무 분명하다. 

이 법 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기금을 언론장악의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사이비 지역신문에 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5년 만에 언론의 정도를 찾아가려는 노력을 무산시키는 행위다. 언론노조의 ‘독버섯에 거름주기’라는 성명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방침이 무슨 짓을 하려는지 말하고도 남는다.

/김영호 언론광장 공동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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