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에서 해제된 대부분의 자연마을(효자·신도·창릉·화전·대덕) 주민들은 현재 제1종 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으로 변경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제1종 주거지역으로는 말로만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을 뿐 현실적으로 제2종이나, 제3종으로 변경되어 아파트, 상가, 원룸 등을 건축할 수 있어야 경제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민들의 건의를 고양시나 토지주택공사 측에 산발적으로 해 보았지만 담당자들은 원칙만 내세우며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경우 필자의 이론과 경험에 미루어 볼 때 우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대책위를 구성하기가 쉽지 않다. 위치별, 직업별, 원주민, 세입자, 부재지주 등 각종 이해관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인 것 같다. 가급적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도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참고 할 것을 권하고 싶다.

첫째, 방대한 집단 구성은 의견 조율이 힘들다, 규정에 맞는 적합한 호수의 조합을 구성해 A, B, C지구 등으로 나누는 것이 관리하기가 용이할 것 같다.

둘째, 조합은 가급적 법인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기관이나 민간업체와의 협상이나 요구를 할 때 조합이 법인화 되어있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인근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지역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하라.

넷째, 공영개발, 자체개발, 민영개발에 대한 선택이 중요하다. 각 개발 유형에 따라 사전 조사를 해서 해당지역에 어떤 유형이 적합한지를 판단해야한다.

다섯째, 목전의 득 보다는 중·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여섯째, 큰 틀에서 계획을 세워라. 부분적 자체개발은 신중하게 계획되어야 한다. 인근 아파트가 다 들어서면 상대적으로 슬럼화를 가져와 점차 낙후지역으로 전락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일곱째, 시간이 해결할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말자. 고양도시공사는 사업을 해야하는 입장에서 그린벨트에서 해제된 집단 취락지구에도 눈독을 들일 수 있을 것이다. 사업 타당성을 분석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평가되면 필요한 지역에 접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되면 자체개발이나 민영개발이 어려워지고 공영개발로 갈 가능성이 많다.

삼송, 향동, 지축지구가 그랬듯이 개발계획 벼랑 끝에 매달려 할 수 없이 채권이라도 받아 2차적인 손해를 보면서 끌려가는 입장이 되어서는 안된다. 주민들 스스로 벗어나려는 절실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고종국 정책분석평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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