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수가 10명인 갑회사에서 프레스 조작공으로 일하다가 작동 미숙으로 우측 원위지골부위 절단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회사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경우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산재보험은 일반보험처럼 사업주가 임의로 가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이 정하는 일정요건에 해당하면 성립신고와는 관계없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에 의해 보험관계가 자동적으로 성립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제1항). 따라서 소속 사업장이 위와 같은 제조업인 경우에는 상시 고용근로자가 5인 이상인 경우라면 사업주가 보험성립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상금전액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동법 제72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근로자가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당하게 된다.
<박세웅법률사무소 921-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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