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일 지방선거 Q&A

Q. 예비후보자 등록은 언제부터?
A. 경기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는 2월 2일부터 등록을 할 수 있으며, 도의회의원과 시의회의원, 시장 선거는 2월 19일부터, 군의회의원 및 군의 장선거는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 기탁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 등),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학력에 관한 증명서(한글번역문 첨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Q.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방법은?
A. 선거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을 설치·게시가 가능합니다. 명함을 직접 주거나,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 동영상의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이내에서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하는 행위가 가능합니다. 또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을 착용하는 행위, 전화를 이용하여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자료제공 : 덕양·일산동·서구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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