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구는 부동산투기에 따른 부동산 불법중개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안정시키기 위해 일산구에 등록된 중개업자 749명을 대상으로 구청 대회의실에서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총 3회에 걸쳐 부동산 중개업자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부동산중개업법에 전문지식이 있는 외부강사를 초빙하여 부동산 중개업법 중요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내용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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