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원청구에서 토지 대장 열람도

고양시에서는 동에서도 지적(임야)도 등 3종 지적 민원서류 발급이 가능하도록 지적민원행정 서비스를 확대 운영했다고 25일 밝혔다.

토지대장 등본은 전국 모든 행정기관(시군구, 읍면동)에서 발급서비스를 하고 있으나 지적도 등본은 지난해까지 관할 구청에서만 발급했으며 동에서는 팩스 민원으로만 발급했다.

이는 시민이 구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을 경우 시간 및 교통비용이 낭비되었고 팩스 민원으로 발급받을 경우 지번·지목·경계 등의 식별이 어려워 도면의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처리시간이 다소 지연되는 등의 불편이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부터 지적 민원서류 읍면동 확대발급을 실시했으며, 앞으로는 대장 및 도면관리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지적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오는 30일부터는 전자민원창구(G4C)를 통하여 토지(임야)대장 열람·등본 교부신청 시 토지소유자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수료가 무료로 변경된다.

시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언제, 어디서나 국민이 요구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구현으로 대시민서비스가 개선되어 시민들의 편의제공 및 시간, 경제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원발급처를 읍·면·동으로 확대하면 연간 400억원의 시간 및 교통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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