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고양지청 “내년 6월까지 복수 노조 허용 안돼”

일산서구 가좌동에 있는 택시운송회사인 오복운수의 노조가 사납금 인상을 둘러싸고 갈등을 벌이고 있다. 오복운수와 사업별 노조는 지난 1월 2일 임단협을 통해 택시영업 후 하룻동안의 영업이익 중 회사에 바치는 돈인 ‘1일 사납금’을 15만 1000원에서 19만 400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려 했다. 그러나 많은 노조원들은 사납금 인상 과정이 ‘부당 임금협상’이라며 ‘수용불가’입장을 밝히며 사업별 노조를 탈퇴, 새로운 노조조직인 ‘산업별 노조’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새롭게 결성된 전국택시 산업별 노동조합의 오복운수 김철수 분회장은 “산업별 노조 결성은 사납금이 현실에 맞지 않게 인상된 것”이라며 “사납금이 오른 부분에 대해 적용을 안기 위해 새로운 조직형태인 산업별 노조를 결성했다”고 밝혔다. 김 분회장은 또 “밀실에서 야합해서 도장찍어 합법적이라 주장하는데 우리는 수용 못하겠다”고 말했다.

사납금이 인상되자 원래 총 237명이던 사업별 노조원들이 하나둘 산업별 노조로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130명으로 출범한 산업별 노조가 165명으로 불어나자 오복운수 측은 1일 사납금을 15만 1000원에서 15만 8000원으로 7000원으로 올리는 것으로 결정, 그 인상폭을 완화시켰다. 그러나 산업별 노조측은 “사납금 인상한 것만 공개했을 뿐 인상 내역이나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없다”고 주장하며 이 인상안에 대해서도 수용을 불가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석범 오복운수 산업별 노조 부위원장은 “가장 열심히 했을 때 월급으로 115만 정도 발생하는데 2인 가족도 지탱하지 못할 이 금액을 회사에서 책정했다”며 “이 돈 속에 국민연금, 의료보험, 부가세 등 세금을 다 제외해야하기 때문에 실질소득은 100만원 이하다. 4인 가족으로서는 반발심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오복운수 산업별 노조는 1월 14일 조합원 163명인 전국택시산업노동조합 오복운수 분회 등록을 노동부 고양지청과 고양시에 통보했다. 문진구 전국택시노동조합 위원장도 “지난 13일 오복운수 산업별 노조를 인준했고 17일에는 오복운수 사업별 노조를 징계처리해 폐쇄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노동부 고양지청은 “산업별 노조가 법적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인준되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다. 노동부 고양지청의 여균호 감독관은 “현행 노동법상 복수노조는 2011년 6월 30일까지 금지되고 있다”며 “오복운수에 정식 노조로 인준된 것은 현재 사업별 노조 하나”라고 분명히 했다. 실제로 현행 노동관계법은 복수노조를 2011년 7월 1일부터 허용하고 있다. 고양시 기업지원과 박진희 담당자도 “기업별 노조가 완전히 해산해야만 산업별 노조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사납금 인상폭이 4만 3000원에서 7000원으로 완화되자 산업별 노조에 소속된 회원들이 사업별 노조측으로 다시 복귀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오복운수 송정호 기업별 노조 위원장은 “70여명 정도가 다시 사업별 노조로 복귀했다”고 말했다.

송정호 기업별 노조 위원장은 “오복운수에는 법적으로 기업별 노조 밖에 없다”며 “사납금 인상된 것은 원자재값 상승과 택시비 인상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송 기업별 노조 위원장은 이어 “의정부 법인 10개 택시회사는 일괄적으로 사납금을 인상했고 고양시 내에도 내유동의 택시회사 신형택시의 경우 작년 12월 1일자로 사납금을 인상했고, 가좌동의 코엑스 운수도 1월 1일자로 사납금을 인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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