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양구(구청장 윤명구·961-6297)는 최근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견인을 민간에 위탁하여 시행하고자 불법 주차 견인대행 희망업자 모집공고를 했다.

공고내용으로는 사업설명회, 참가자격 등을 공고하였으며 서류 적격심사 등을 거쳐 공개 추첨하여 민간 대행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불법주차 견인 대행업은 올 상반기 중에 설치 완료하여 하반기에 시행예정에 있다.

덕양구 관계자에 따르면 우량한 민간업자를 선정하여 견인제를 도입할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에 급격히 줄어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고양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