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양시는 관리비 지원을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시행해야

주택법 제43조 제8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7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공동주택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래 공동주택은 개인의 사유재산이므로 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그 소유자들이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자체가 지원하는 것은 사적자치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주거형태가 대부분 아파트로 되어가고 있는 현실에서 공동주택 관리업무가 단순히 사유재산을 관리하는 사적업무의 성격만이 아니고 공익적 업무의 성격을 가진다는 사실과, 단독주택 관리업무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단독주택 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 상·하수도,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노인정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부담하면서, 공동주택 단지 내의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고양시도 고양시주택조례에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아파트 관리비를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수년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단지의 공용시설물 중 ‘1.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보안)등의 보수 2. 상ㆍ하수도 보수 및 준설(건물내 시설제외) 3. 경로당 및 어린이놀이터의 보수 4.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비 5. 고양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공공목적에 부합되는 사항으로 의결된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차는 관리업무 보조금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에 대하여 고양시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여 결정?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쯤 전에 필자가 활동하고 있는 시민단체에서 연구를 위하여 고양시에 관리비 지원대상 및 사후평가에 관한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로부터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은 민원의 발생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것입니다. 감추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뭔가 구린데가 있지 않나 하는 의심만 불러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양시의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기대해봅니다.

또한 고양시가 공동주택 내의 시설관리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업무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펴는 것은 매우 적절하다고 보이지만, 공동주택 단지 내의 공동체의식을 높이는 문화적인 관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파트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관리업무와 관련된 비리가 난무하며, 입주민 상호간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 눈에 보이는 시설관리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입주민 상호간의 공동체의식과 입주자대표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한 교육 등 공동체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영모(아파트주거생활연구소 소장, 전 고양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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